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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 해직 요구 공문에 9년간 329명 실직 영업소 폐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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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 해직 요구 공문에 9년간 329명 실직 영업소 폐쇄까지

2026-07-27 09:11:41 | 티켓타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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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연합뉴스가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병역 거부자 329명이 해직 요구 공문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1962년에 만들어진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고용주가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해직 요구 공문 발송 대상은 2020년 4명에서 2025년 10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치킨집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계 위협과 사회적 소외를 이유로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병무청은 제재가 없을 경우 병역 기피자가 양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해 병무청이 고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직 및 영업 제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최근 9년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가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으로 해직 요구를 받은 인원은 총 329명에 달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체역 제도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탈락한 인원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결과입니다.

병역 거부자 해직 통보 공문 발송 현황과 주요 통계는 어떠한가?

연합뉴스 2026년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 조치를 취한 대상자는 총 329명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고용한 민간기업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자영업자가 등록된 지자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공식 발송해 왔습니다.

연도별 공문 발송 추이를 살펴보면 제재 대상자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문 발송 대상은 4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101명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병무청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형사 처벌 관련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역시 지자체의 인허가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1962년 제정된 병역법 제76조 규정과 고용주 처벌 수위

병무청이 이러한 해직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1962년에 신설된 병역법 제76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만약 재직 중인 경우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부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의 재직자와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병무청으로부터 해직 요구 공문을 수령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옵니다. 병역법에 따라 공문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고용주 입장에서 병무청의 해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발과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고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여 병무청이 고발 조치한 사례는 단 1건이며, 나머지 328건에 대해서는 모두 요구대로 해고 및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체역 제도 도입 이후 병역 불이행자 해직 요구가 급증한 이유

2020년 이후 해직 요구 공문 대상자가 급증한 데에는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 개정이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는 양심적 거부자나 종교적 사유의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제도 없이 곧바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수감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취업 제한 및 해고 조항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간이나 국면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역이라는 제도적 선택지가 신설되면서 합법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최종 탈락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명백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행정적 해직 요구 공문 발송 대상과 대상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치킨집 영업 폐쇄와 한베평화재단 진정 사건 등 생존권 논란

병무청의 행정 제재 조치는 임금 근로자의 해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사업주의 생계 수단까지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를 받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와 관련된 단체의 진정서 제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김민형 씨는 2026년 2월 23일 입영 당일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은 2026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베평화재단 측에 김 씨에 대한 해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한베평화재단,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2026년 7월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해직 요구 공문에 대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형 활동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강력한 제재를 받아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가 막막하다며 과도한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무청의 행정 제재 명분과 인권위의 법 개정 권고 내용

병무청은 현행 병역법 제76조에 입각한 해직 요구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재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기피하는 인원이 다수 양산될 수 있으며, 형벌과 별개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 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적 영역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과거부터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제재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까지 완전히 포괄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개별적인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과 사회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62년에 만들어진 조항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결정 이후에도 법적 처벌과 생계 수단 제한 간의 균형성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행정 당국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도 주요 내용 및 공문 발송 건수 관련 법률 및 행정 처분 근거
2017년 ~ 2026년 상반기 누적 329명에 대해 해직 요구 공문 발송 (9년간) 병역법 제76조 (1962년 제정)
2020년 ~ 2022년 2020년(4명) → 2021년(19명) → 2022년(39명)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36개월 합숙) 도입 영향
2023년 ~ 2025년 2023년(42명) → 2024년(65명) → 2025년(101명) 미신청 및 탈락자가 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증가
고용주 불이행 시 처벌 해고 미이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2,000만 원 벌금 병무청 고발 사례 1건 발생 (나머지 328건은 해고 완료)
자영업자 처분 사례 대구 20대 치킨집 운영자 영업소 폐쇄 통지 (2018년) 지자체 인허가 제한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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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병무청의 해직 요구 공문을 받은 고용주가 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고용주가 해고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간 고용주가 거부하여 병무청이 고발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28건은 모두 요구대로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Q2. 병역거부자가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업 인허가 제한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2018년 대구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치킨집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Q3. 대체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왜 병역 미이행자 해직 요구가 더 늘어났나요?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교정시설 36개월 합숙 복무)가 신설된 이후, 합법적인 복무 수단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로 규정되는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4명에서 2025년 101명으로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Q4.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해당 조항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의 직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과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Q5. 최근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한 김민형 활동가 사건의 경위는 무엇인가요?

한베평화재단 김민형 활동가는 2026년 2월 23일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이 2026년 4월과 6월 두 차례 근무지에 해고 요청 공문을 보내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6년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침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병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생계 제한 조치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당사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1962년에 도입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인 만큼, 대체복무제 안착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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