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순자산비율 0.8배법과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임박
한눈에 보기
- 2026년 7월 29일 기준,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저PBR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업종별 PBR 하위권 기업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PBR 0.8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순자산가치에 기반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기준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스팩과 우선주를 제외하고 전체의 53%에 달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경제계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책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PBR을 기록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 지금 주가순자산비율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활용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상법 개정을 세 차례 진행한 데 이어,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1년 넘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최근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인 조승래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던 현행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기업처럼 실제 가치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른바 ‘PBR 0.8배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할 유인이 커집니다.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방지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 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는 차원을 넘어, 한국 증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에 공개될 저PBR 기업 명단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기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여 시장의 압박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공표 대상이 되려면 6개 반기(3년) 연속으로 해당 기준 미달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가 기준 미만이면 명단에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은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게는 1년간 공표를 유예하는 특례가 주어지지만,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러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계획서만 반복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공표 제도로 인해 최소 120개 기업(코스피 80곳, 코스닥 40곳)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이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주 규정 및 세칙 개정을 예고한 뒤 9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일 첫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후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가 수준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순자산가치 반영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산정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을 도입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시장별·업종별로 PBR이 하위 10~25%인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하여 기업 가치를 산출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상속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이 대주주의 주가 하락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11월 도입할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데이터를 과세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의 상대적 순위와 저평가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별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기준 상장사(스팩·우선주 제외) 2,517곳의 평균 PBR은 1.8배입니다. 이 중 하위 10%인 252개사의 평균 PBR은 0.21배, 하위 25%인 630개사는 0.30배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은 PBR이 0.2~0.3배 수준으로 매우 낮으면서, 장기간 업종 내에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줄이거나 기업설명회(IR)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주요 특징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대해 1년간 공표를 유예하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6년 이상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매년 5월과 11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기반의 규제 도입을 두고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계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높은 전통 제조업,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PB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업종별로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설비자산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PBR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단순히 ‘주가 누르기’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러한 업종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인용된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GICS 기준 11개 업종으로 나누어 PBR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에 불과하고, 대만도 20%대 수준인 반면 한국은 53%에 달해, 업종 특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정도가 지나치게 심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여당 안인 ‘PBR 0.8배 미만 일률 적용’보다 완화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시장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되,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도한 시장 훼손을 막으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PBR 관련 데이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은 오는 11월부터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통해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업종별로 PBR 하위권에 머무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증권사 MTS에는 ‘저PBR’ 태그가 표시되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해당 기업의 저평가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한신공영, 한화생명, 태광산업, 대한화섬, 동국씨엠, 롯데쇼핑 등은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물렀던 기업들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이 반드시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업종 특성과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기업이 낮은 PBR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 가치 개선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속세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기므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상속 이슈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식 가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우량주인 것은 아닙니다. 낮은 PBR이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업황 부진 때문인지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기관 |
|---|---|---|
| 저PBR 기업 공표 |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명단 공개 | 금융위·한국거래소 |
| 공표 기준 | 코스피(하위 25%), 코스닥(하위 10%) | 금융위·한국거래소 |
| 상속세 개편 | 순자산가치 반영 과세 검토 | 재정경제부 |
자주 묻는 질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면 무조건 저평가인가요?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즉시 청산하여 자산을 나누어 갖는 것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치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원래 자산 규모가 큰 금융업이나 장치산업은 PBR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수치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업종 내 상대적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PBR 기업 명단에 포함되면 상장폐지되나요?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 조치입니다.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인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개선 계획을 공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산정되는 PBR이 업종별 기준을 상회하게 되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년 이상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기업 가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차단되므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주가를 낮추는 것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지표와 함께 기업의 공시 내용,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0일